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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안내 · 전국

양육비사전처분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혼할 때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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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사전처분 한눈에 보기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혼할 때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둡니다.

관할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새로 정할 양육비인지, 변경·과거분·미지급 집행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액 결정과 이행 확보·강제집행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자녀 나이와 실제 지출
  • 부모 소득·재산 자료
  • 조서·판결과 월별 미지급표

양육비사전처분, 먼저 알아야 할 것

양육비사전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자라거나 부모의 소득이 크게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금액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는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단을 둡니다. 이행명령,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등이며,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핵심 포인트

  • 산정기준표출발점은 법원이 공표한 산정기준표입니다. 기준 금액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받아 내는 절차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등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판결·조서)이 있어야 합니다.
  • 나중에 청구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청구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면 금액 변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과 별개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을 막을 수 없고, 면접교섭이 안 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양육비 절차와 관할

양육비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는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제4항

양육비사전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 부모의 소득 변화 같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안 줍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Q3.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 지급 기간과 방법은 협의나 판결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이 글의 출처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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