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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혼 법률 안내

연동 이혼 안내

연동에서 이혼을 검토하고 있다면, 합의된 내용과 아직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 주세요.

# 연동 이혼 안내# 연동 이혼변호사# 연동 협의이혼# 연동 이혼소송# 연동 재산분할

연동 이혼 요점 정리

이혼에 합의했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연동의 법원 안내와 분야별 상담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제주지방법원
권역제주
대응 분야이혼소송·조정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간소송 등 전 분야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절차를 정하기 전인지, 법원 문서를 받았는지, 이미 결정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한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연동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연동 이혼, 무엇부터 확인하나

연동에서 진행할 절차를 확인하려면 부부의 주소와 현재 혼인 상태, 합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연동이라면 이혼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상담에서 두 사람의 주소를 확인해 담당 법원을 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연동 말고도 서귀포·외도동·제주·노형동의 가사사건을 함께 맡는 지방법원(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곳)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연동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각 기한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날짜부터 정리해 주세요.

연동 이혼 절차와 관할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이혼 뒤의 별도 청구는 접수할 법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순서에 따라 관할을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양육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연동에서 상담을 준비할 때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를 구분해 알려 주세요.

연동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연동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번 청구의 접수처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제주지방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절차 ↗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3호
  • 상담할 내용 정리상담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이미 합의한 조건을 구분해 적어 주세요.
  • 기한부터 확인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위자료 3년 등 권리별 기한을 먼저 점검합니다.
  • 관할 법원 확정부부의 주소지와 연동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법원이 맡는지부터 정합니다.
  • 재산·증거 정리재산 자료와 파탄 경위 자료를 함께 갖춰야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동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1. 연동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부부의 주소가 모두 연동이면 이혼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는 등 절차마다 기준이 달라, 상담에서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Q2. 연동 재산분할·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권리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연동에서 기한이 가까웠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3. 연동 이혼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전화(1666-4251)로 사건 개요와 기한을 알려 주세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연동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과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Q4. 연동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연동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동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제주지방법원

(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방문 상담은 서울·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장소·예약 방법 확인 · 166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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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동 이혼 관련 상세 안내

아래에서 연동의 이혼 분야별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를 펼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