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이혼 한눈에 보기
이혼 방식과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어 확인하면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삼성역의 법원 자료와 필요한 분야의 안내를 살펴보세요.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 권역 | 서울 |
| 대응 분야 | 이혼소송·조정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간소송 등 전 분야 |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절차를 정하기 전인지, 법원 문서를 받았는지, 이미 결정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한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삼성역 주변이라는 설명과 별도로 실제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삼성역에서 이혼을 생각한다면
삼성역에서 이혼 상담을 준비할 때는 부부의 현재 주소와 이미 받은 법원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삼성역에서 이혼 문제를 마주한 분이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재산분할 2년(이혼한 날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위자료 3년(안 날부터)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삼성역이라면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상담에서 두 사람의 주소를 확인해 담당 법원을 정합니다. 잠실·종로·중랑구·천호 등 39곳의 이혼 사건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삼성역과 같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삼성역 이혼 사건의 관할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이혼 뒤의 별도 청구는 접수할 법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순서에 따라 관할을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양육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삼성역에서 상담을 준비할 때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를 구분해 알려 주세요.
삼성역 근처에서 상담하면 그 주변 법원에 접수하나요?
삼성역은 상담 장소를 찾는 기준이고, 실제 거주지의 행정구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역 주변에서 상담할 곳을 찾더라도 실제 주소의 시·군·구와 동·도로명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서울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재산·증거 정리상대방 명의 재산과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아 재산분할·위자료 전략을 정합니다.
- 상담할 내용 정리진행 중인 사건과 받은 문서,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을 함께 준비하세요.
- 기한부터 확인재산분할은 2년, 부정행위 사유는 6개월·2년, 위자료는 3년입니다. 권리마다 다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관할 법원 확정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삼성역 이혼 상담 전 확인사항
Q1. 삼성역에서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삼성역 주소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차례로 정해지고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로도 할 수 있어, 상담 때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Q2. 삼성역에서 이혼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므로 삼성역에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3. 삼성역에서 이혼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1666-4251로 전화해 현재 상황과 확인할 기한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삼성역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진행할 절차와 비용을 안내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합니다.
Q4. 삼성역 근처에서 상담하면 그 주변 법원에 접수하나요?
삼성역은 상담 장소를 찾는 기준이고, 실제 거주지의 행정구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역 주변에서 상담할 곳을 찾더라도 실제 주소의 시·군·구와 동·도로명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