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핵심 요약
가정법원의 허가나 판결을 거쳐 진행하는 절차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입양,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확인·부인이 있습니다.
| 관할 | 자녀의 주소지(성·본 변경·친양자 입양·친생부인, 가사소송법 제44조·제26조)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인지청구·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가사소송법 제26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친자관계·인지·입양·성본 변경 중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계 확인과 등록부 정리, 검사·조사 필요성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가족관계 기록
- 자녀의 생활·복리에 관한 자료
- 기존 재판·입양·인지 관련 서류
성본변경, 먼저 알아야 할 것
성본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자녀성본변경·성인성본변경·성본변경신청은 모두 같은 뜻으로 찾는 말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절차와 관할은 같아서 이 안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와 다른 성을 쓰는 경우 등에 청구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혼인 외의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민법 제863조·제864조).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면 부부의 한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고(민법 제846조·제847조), 그 밖의 사유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냅니다(민법 제865조).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생자·성본·입양 핵심 포인트
- 혼인 외 자녀의 인지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인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 친생부인 기한기한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의심이 생긴 시점부터 기록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성·본 변경 허가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며,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친양자 입양 요건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이고,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와 자녀 쪽 승낙이 필요합니다.
친생자·성본·입양 절차와 관할
친생자·성본·입양 절차는 보통 자녀의 주소지(성·본 변경·친양자 입양·친생부인, 가사소송법 제44조·제26조)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인지청구·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가사소송법 제26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어, 그 사정과 자료를 정리해 청구합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성본변경 자주 묻는 질문
Q1.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아이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입양을 하면 자녀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므로, 두 방법의 요건과 효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Q2. 친자 확인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 외의 자녀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그 밖의 사유로 친생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냅니다.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판단이 어려우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Q3.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54조의2), 이미 신고됐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Q4. 자녀성본변경과 성본변경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만 다릅니다.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어, 그 사정과 자료를 정리해 청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이 글의 출처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