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이혼, 먼저 요약
성남에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양육 조건의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일 때는 받은 법원 문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
| 권역 | 경기 남부·인천 |
| 대응 분야 | 이혼소송·조정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간소송 등 전 분야 |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절차를 정하기 전인지, 법원 문서를 받았는지, 이미 결정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한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성남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성남 이혼, 먼저 알아야 할 것
성남에서 진행할 절차를 확인하려면 부부의 주소와 현재 혼인 상태, 합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남 주소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준은 부부의 주소지이고 서로 떨어져 살면 접수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때 관할부터 확정하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중원구·판교·하남·감일 등 12곳의 이혼 사건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다룹니다. 성남과 같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성남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각 기한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날짜부터 정리해 주세요.
성남 이혼, 관할과 진행 순서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이혼 뒤의 별도 청구는 접수할 법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순서에 따라 관할을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양육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성남에서 상담을 준비할 때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를 구분해 알려 주세요.
성남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성남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관할 법원 확정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재산·증거 정리재산 자료와 파탄 경위 자료를 함께 갖춰야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할 내용 정리상담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이미 합의한 조건을 구분해 적어 주세요.
- 기한부터 확인재산분할은 2년, 부정행위 사유는 6개월·2년, 위자료는 3년입니다. 권리마다 다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성남 이혼 Q&A
Q1. 성남 이혼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1666-4251로 전화해 현재 상황과 확인할 기한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성남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진행할 절차와 비용을 안내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합니다.
Q2. 성남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성남 주소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차례로 정해지고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로도 할 수 있어, 상담 때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Q3. 성남 재산분할·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권리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성남에서 기한이 가까웠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4. 성남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성남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한 법령과 자료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