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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

CUSTODY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한 사람이 둘 다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면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양육 계획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할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 따로 청구(양육·친권자 지정·변경)하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 비용친권·양육권·면접교섭·변경 청구 등 다툴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요건

  • 친권자

    이혼하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 양육자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볼 사람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양육비 부담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분담할 양육비와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지와 그 방법을 정합니다.

진행 절차

  1. 01
    양육 현황 기록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등하원·병원·식사·학습), 별거 중 양육 상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 02
    협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3. 03
    급할 때 사전처분

    소송 중 자녀를 누가 돌볼지 급하게 정해야 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청구·조정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양육에 관한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5. 05
    가사조사 대비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서 양육 계획·주거·돌봄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6. 06
    결정 뒤 이행·변경

    정해진 자녀 인도나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그동안의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돌봄 기록·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등)
  • 주거 환경과 돌봄 계획(돌봐 줄 가족·근무 시간 등)을 정리한 자료
  • 부모의 소득 자료(양육비를 정할 때도 쓰임)
  • 폭력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경제력이 전부라는 오해

    경제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접교섭 방해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 친권과 양육권 혼동

    양육자가 된다고 친권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둘을 각각 정하므로 청구할 때 모두 적어야 합니다.

친권 vs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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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친권양육권
뜻자녀의 법률행위 대리·재산 관리 권한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
근거민법 제909조민법 제837조
정하는 방법부모 협의 → 안 되면 가정법원,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직권으로부모 협의 →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바꾸는 방법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변경부·모·자녀·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변경

가정법원이 보는 기준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성숙도를 함께 봅니다.

  •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

    지금까지 주로 돌봐 온 사람과 안정된 환경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양육 환경

    주거, 돌봄을 도울 사람, 근무 형태 등 실제로 자녀를 키울 여건을 봅니다.

  •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

    법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인 부모의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함께 보는 쟁점

  • 양육비 산정과 청구, 미지급 시 대응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혼할 때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력이 적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와의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둘 다 갖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복리에 맞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별거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임시 양육자 지정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해 급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으로 정해진 자녀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상대방이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이혼 뒤에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나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제909조 제6항).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친권자로 정해진 쪽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부모가 저절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생존한 부모나 자녀, 자녀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안 줍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 지급 기간과 방법은 협의나 판결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