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 한눈에 보기
이혼에 합의했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천의 법원 안내와 분야별 상담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
| 권역 | 경기 남부·인천 |
| 대응 분야 | 이혼소송·조정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간소송 등 전 분야 |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절차를 정하기 전인지, 법원 문서를 받았는지, 이미 결정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한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부천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부천 이혼의 기본
부천에서 이혼 상담을 준비할 때는 부부의 현재 주소와 이미 받은 법원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부천에서 이혼 문제를 마주한 분이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재산분할 2년(이혼한 날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위자료 3년(안 날부터)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부천이라면 이혼소송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나 상대방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상담에서 두 사람의 주소를 확인해 담당 법원을 정합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운양동·풍무동·고촌·김포 등 5곳도 관할하므로, 부천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부천 이혼 사건의 관할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이혼 뒤의 별도 청구는 접수할 법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순서에 따라 관할을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양육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부천에서 상담을 준비할 때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를 구분해 알려 주세요.
부천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부천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 이번 청구의 접수처
-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 가사사건 청사 참고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460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입니다.
- 진행 중인 사건
-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재산·증거 정리재산 자료와 파탄 경위 자료를 함께 갖춰야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할 내용 정리상담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이미 합의한 조건을 구분해 적어 주세요.
- 기한부터 확인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위자료 3년 등 권리별 기한을 먼저 점검합니다.
- 관할 법원 확정부부의 주소지와 부천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법원이 맡는지부터 정합니다.
부천 소재 법원 기록에서 살펴볼 쟁점
원본 기록에서 법원 소재 도시가 확인된 자료입니다.
부천 이혼조정 | 집·7,000만 원에 양육비를 묶고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한 사례
집을 넘기고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재산 정산에 앞으로의 양육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판단·합의 내용 읽기 →부천 이혼 절차 관련 질문
Q1. 부천에서 이혼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1666-4251로 전화해 현재 상황과 확인할 기한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부천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진행할 절차와 비용을 안내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합니다.
Q2. 부천에서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부천 주소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차례로 정해지고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로도 할 수 있어, 상담 때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Q3. 부천에서 이혼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므로 부천에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4. 부천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부천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이 안내와 관련된 법령·기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과 보유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