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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혼 법률 안내

영등포 이혼 안내

영등포에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현재 상황에 해당하는 절차와 준비자료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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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이혼 핵심 요약

이혼 방식과 재산분할·위자료·자녀 문제를 나누어 확인하면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영등포의 법원 자료와 필요한 분야의 안내를 살펴보세요.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권역서울
대응 분야이혼소송·조정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간소송 등 전 분야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절차를 정하기 전인지, 법원 문서를 받았는지, 이미 결정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한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현재 주소와 상대방 주소를 구분해 적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영등포에서 이혼을 생각한다면

영등포에서 이혼 상담을 준비할 때는 부부의 현재 주소와 이미 받은 법원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기한이 걸린 권리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에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날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영등포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보통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차례로 정해지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면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이것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합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마포·목동·문정동·삼성역 등 39곳도 관할하므로, 영등포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영등포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그 사건의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별도로 청구하면 대개 민사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이혼 뒤 따로 하는 재산분할·양육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영등포에서 이미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법원명과 사건번호, 받은 문서를 상담할 때 함께 준비하세요.

영등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번 청구의 접수처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서울가정법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절차 ↗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3호
  • 재산·증거 정리재산 자료와 파탄 경위 자료를 함께 갖춰야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할 내용 정리진행 중인 사건과 받은 문서,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을 함께 준비하세요.
  • 기한부터 확인재산분할은 2년, 부정행위 사유는 6개월·2년, 위자료는 3년입니다. 권리마다 다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관할 법원 확정영등포 주소와 배우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부터 정확히 가립니다.

영등포 이혼 상담 전 확인사항

Q1. 영등포에서 이혼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전화(1666-4251)로 사건 개요와 기한을 알려 주세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영등포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과 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Q2. 영등포에서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영등포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보통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 상담 때 주소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합니다.

Q3. 영등포에서 이혼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므로 영등포에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4. 영등포에 살고 있어도 상대방 주소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동·도로명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함께 적어 주세요. 본인과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시·군·구와 현재 알고 있는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와 그 시점을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아래는 이 안내에 참고한 법령과 기관 자료입니다.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영등포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서울가정법원

(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방문 상담은 서울·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장소·예약 방법 확인 · 166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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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는 영등포 이혼

이혼 문제는 분야마다 관할과 절차, 비용이 다릅니다. 영등포 기준으로 정리한 분야별 안내를 아래에서 펼쳐 보고, 해당하는 항목을 누르면 상세 안내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