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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혼 법률 안내

정자동 이혼 안내

정자동의 법원 안내와 함께 이혼 방식별로 준비할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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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이혼 핵심 요약

정자동에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 의사와 재산·양육 조건의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일 때는 받은 법원 문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 법원주소에 따라 다름
권역경기 남부·인천
대응 분야이혼소송·조정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상간소송 등 전 분야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절차를 정하기 전인지, 법원 문서를 받았는지, 이미 결정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한지 나누어 준비합니다.

정자동 앞의 시·도와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아직 절차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별거 경과와 현재 거주 상황
  • 합의한 항목과 아직 다투는 항목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첫 장뿐 아니라 첨부자료와 제출·출석 안내까지 준비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뒤 새로 맡길 업무를 정합니다.

  •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 기존 대리인·제출서면·기일 정보
이미 합의나 결정이 있다면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판결·조정조서 전체
  • 지급·이전·양육 등 이행 내역

정자동 이혼의 기본

정자동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관할 법원과 남은 기한입니다.

정자동에서 이혼 문제를 마주한 분이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재산분할 2년(이혼한 날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위자료 3년(안 날부터)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자동은 한 법원으로 단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남 분당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 장안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지 기준(가사소송법 제22조)이므로, 상담에서 주소지부터 확인해 관할을 정합니다.

정자동 이혼 사건의 관할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이혼 뒤의 별도 청구는 접수할 법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순서에 따라 관할을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협의이혼 확인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재산분할·양육 사건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정자동에서 상담을 준비할 때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를 구분해 알려 주세요.

정자동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성남 분당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 장안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정자동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이번 청구의 접수처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가사사건 청사 참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공식 청사 주소는 (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 주소·사건 종류로 관할 찾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절차 ↗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3호
  • 기한부터 확인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위자료 3년 등 권리별 기한을 먼저 점검합니다.
  • 관할 법원 확정부부의 주소지와 정자동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법원이 맡는지부터 정합니다.
  • 재산·증거 정리상대방 재산과 혼인 파탄 경위를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한 뒤 재산분할·위자료 전략을 세웁니다.
  • 상담할 내용 정리이혼 여부와 재산·양육 조건 중 아직 정하지 못한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정자동 이혼 상담 전 확인사항

Q1. 정자동에서 이혼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1666-4251로 전화해 현재 상황과 확인할 기한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정자동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진행할 절차와 비용을 안내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합니다.

Q2. 정자동에서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기준은 부부의 주소지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성남 분당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 장안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로도 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Q3. 정자동에서 이혼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므로 정자동에서 이혼을 고민한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4. 정자동이라는 지명만으로 법원을 정할 수 있나요?

성남 분당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 장안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정자동 앞에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적어 어느 지역인지 구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 등을 함께 살펴 관할을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도 주소 관계를 확인하며,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준비하세요.

Q5. 이혼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상담하나요?

이혼 의사에 합의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 검토부터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기존 합의나 결정 뒤에 상담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로 조건을 정하는 상담인지,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받는 상담인지 구분하세요. 원하는 변경 사항과 실제 이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법원·사건번호·송달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정자동에서 확인할 공식 안내

성남 분당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 장안 정자동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청사 안내와 실제 사건의 관할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주소·사건 종류로 법원 찾기 ↗

방문 상담은 서울·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장소·예약 방법 확인 · 166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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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이혼 분야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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