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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대전 양육권 변경 |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양육비는 단계별로 정한 사례

작성일

# 양육권 변경# 대전 양육권 변경# 양육권·양육비# 화해권고결정

대전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만이 아니라 양육비, 보험, 학습비 결제와 만나는 방법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이미 양육자가 정해져 있던 아이를 두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지가 다시 문제 된 대전 사건입니다. 자녀 인도와 양육비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결론은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건 결정문의 폭입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만 정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든 보험, 학습 서비스 결제,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까지 조항으로 담았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생활 곳곳에서 손볼 일이 생기는데, 그 일들을 한 문서 안에 모아 둔 셈입니다.

친권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은 아이와 함께 지내며 하루하루를 돌보는 일입니다. 두 권한은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뉘어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둘을 같이 다뤘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청구인이었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 청구와, 결정문에 의뢰인을 위해 들어간 조항은 이렇습니다.

①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자녀 인도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 청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양육자만이 아니라 친권자까지 함께 구했고, 자녀 인도도 청구에 넣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이 갈라지지 않게 하려는 구성입니다.

② 월 70만 원의 양육비

양육자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구했습니다. 앞선 결정에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어느 시점부터 바꿀지가 함께 걸린 청구였습니다.

③ 생활 조항

결정문에는 상대방이 계약자인 자녀 보험의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학습 서비스 결제계좌를 의뢰인 계좌로 옮기며 그 유지·해지는 의뢰인이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양육자가 바뀐 뒤 상대 동의 없이 아이 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담긴 내용을 항목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변경
  • 앞선 결정의 양육비 가운데 일정 시점 이후 부분을 바꿔, 2027년 말까지 월 655,000원, 그 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을 상대방이 지급
  • 자녀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데 협조하고, 학습 서비스 결제계좌는 의뢰인 계좌로 하며 유지·해지는 의뢰인이 결정
  •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으로 하되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아이 의사를 존중해 숙박으로 바꿀 수 있고, 일정은 사전에 서로 협의해 바꾸며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소급해 없앤 결정은 아닙니다. 또 송달·이의 여부와 확정증명, 아이 인도나 양육비 지급이 실제로 끝났다는 자료는 기록에 없어서, 결정에 담긴 내용과 그 이행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양육권 변경이 확정되기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확정됩니다. 그러니 송달일과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송달·이의 여부나 확정증명이 없어 확정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Q2.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면서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변경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나요?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친권과 양육비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한 절차에서 묶어 정하는 편이 생활과 서류를 맞추기 쉽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친권자·양육자 변경, 자녀 인도,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Q3. 양육자 변경 결정에 아이 보험과 학습비 조항까지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육자가 바뀌어도 보험 계약자나 자동결제 계좌는 예전 그대로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해지나 결제를 두고 매번 상대 동의가 필요해지죠.

이 사건은 보험 명의와 학습비 결제계좌를 의뢰인 쪽으로 옮기는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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