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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안내 · 전국

양육권친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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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 한눈에 보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관할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자녀의 현재 생활과 지속 가능한 돌봄 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 면접교섭을 함께 다룰지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양육 경과와 생활 일정
  • 주거·학교·의료·돌봄 지원 자료
  • 현재 합의·심판·임시조치

양육권친권, 먼저 알아야 할 것

양육권친권 문제를 마주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친권 같은 말로 찾는 분도 많습니다. 양육권친권과 가까운 문제지만 뜻이 같지는 않아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안내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적 권한이라면,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둘 다 한 사람이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 뒤 사정이 바뀌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의 애착,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니, 양육 계획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핵심 포인트

  • 자녀의 복리부모 가운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자녀에게 누구와 지내는 편이 나은지를 봅니다.
  • 양육의 계속성지금까지 주로 돌봐 온 사람과 안정된 환경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별거 중 양육 상황도 기록해 둡니다.
  • 가사조사 대비가사조사관과의 면담, 가정 방문에 대비해 양육 계획·주거·돌봄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합니다.
  • 면접교섭자녀를 만날 권리는 양육자가 아니어도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횟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친권·양육권 절차와 관할

친권·양육권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정할지까지 검토합니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 제4항~제6항

양육권친권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Q2. 이혼 뒤에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나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Q3. 경제력이 적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와의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친권도 여기서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함께 다룹니다. 다만 양육권친권과 뜻이 같지는 않아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정할지까지 검토합니다.

이 글의 출처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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