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 먼저 요약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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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자녀의 현재 생활과 지속 가능한 돌봄 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 면접교섭을 함께 다룰지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양육 경과와 생활 일정
- 주거·학교·의료·돌봄 지원 자료
- 현재 합의·심판·임시조치
면접교섭권불이행, 먼저 알아야 할 것
면접교섭권불이행이 궁금하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면접교섭도 면접교섭권불이행과 함께 찾는 말이지만 뜻이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어진 문제라 상담에서 함께 살피되, 근거 규정과 요건은 사안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협의이혼이면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한 사람이 둘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의 애착,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양육 계획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혼 뒤 사정이 바뀌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핵심 포인트
- 면접교섭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자녀의 복리기준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가 아니라, 자녀가 누구와 지내는 것이 더 나은지입니다.
- 양육의 계속성지금까지 주로 돌봐 온 사람과 안정된 환경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별거하는 동안의 양육 상황도 기록해 둡니다.
- 가사조사 대비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에서 양육 계획·주거·돌봄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친권·양육권 절차와 관할
친권·양육권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면접교섭은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안내합니다.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Q2. 이혼 뒤에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나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Q3. 경제력이 적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와의 애착과 양육의 계속성,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면접교섭과 면접교섭권불이행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서로 이어진 문제라 함께 찾지만 근거 규정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안내합니다. 사정을 알려 주시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안내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