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먼저 요약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책임을 묻는 행위와 손해, 다른 청구와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청구인지 별도 손해배상인지, 상대방이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행위와 알게 된 날짜
- 원본 대화·진료 등 관련 자료
- 기존 합의·지급 내역
위자료청구, 먼저 알아야 할 것
위자료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 부정행위·폭력·유기처럼 혼인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며,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므로, 결과는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잘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이혼 뒤 따로 청구할 때는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핵심 포인트
- 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기산점부터 확인합니다.
- 책임 있는 쪽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냅니다. 책임이 양쪽에 있으면 그 정도를 비교합니다.
- 액수 산정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하며, 법으로 정한 금액표는 없습니다.
- 적법한 증거메시지·사진·진단서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처럼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 절차와 관할
위자료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청구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맡아 대리합니다.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자료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흔히 상간소송이라 부릅니다.
Q2.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 기간·파탄 경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둘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