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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소송

수원 사실혼 상간소송 | 공시송달로 진행돼 3,100만 원 배상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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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실혼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됐으며, 판결과 실제 돈을 받는 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건개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살던 관계에 제3자가 끼어들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는 점과 별지로 붙인 청구원인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① 사실혼도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실혼은 신고만 없을 뿐 혼인의 실체를 갖춘 관계라서, 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합니다. 제3자가 그 관계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원인도 혼인신고 없는 공동생활과 혼인의사를 전제로 작성됐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으니 같이 살았다는 사실, 서로 부부로 여겼다는 사정부터 보여 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② 상대방 없이 진행된 재판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게시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찾거나 송달 문제를 풀어 간 과정은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의 몫은 사실혼 관계와 제3자의 침해를 전제로 청구원인을 세우고 3,1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아도 청구하는 쪽이 증거로 사실을 보여야 하는 구조인데, 판결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주문을 냈습니다.

청구한 3,100만 원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 것이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집행이 붙었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에 나설 근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결과

판결은 손해배상금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에 붙은 별지 청구원인은 청구한 쪽의 주장을 담은 문서여서, 그 안의 세부 서술이 모두 법원이 따로 확인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연손해금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붙는지가 주문에 적혀 있고, 지급이 늦어질수록 늘어나는 돈이라 집행할 때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도 회수가 끝났는지는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판결을 받으면 돈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내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시송달까지 간 사건이라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회수가 끝났는지는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Q2. 사실혼 배우자도 외도 상대에게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관계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으니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실체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Q3. 사실혼 상간소송 판결에 붙은 가집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판결도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받으면 멈출 수 있고, 판결이 바뀌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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