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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간소송

서울 위자료 소송 | 결혼 사실을 숨긴 교제로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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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혼인 사실 은폐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미혼처럼 교제한 일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연애가 끝났다는 이유가 아니라, 상대를 속여 교제를 이어 간 행동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교제했다면, 교제 상대에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건 판결은 그렇다고 봤습니다.

① 배우자가 아니라 교제 상대가 낸 소송

흔히 상간 소송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외도 상대를 상대로 내는 위자료 청구를 떠올립니다. 이 사건은 방향이 다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교제 상대가 그 사실을 숨긴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배우자의 청구는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는 데서 출발하고, 이 사건은 교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다뤘습니다.

두 청구는 당사자도, 지키려는 이익도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②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속였기 때문에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처럼 행동한 점이 인정됐죠.

교제가 끝나 상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연애가 끝나는 일 자체는 누구의 불법행위도 아니니까요.

법원은 교제가 어떻게 시작돼 얼마나 이어졌는지,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앞뒤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 쪽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처럼 교제했다며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측이 어떤 주장을 폈는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판결이 의뢰인의 부담을 어디까지로 정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금액에서는 교제 경위와 기간, 상대를 속인 정도, 양쪽 연령 같은 사정을 따져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그 크기는 이런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는 점이 의뢰인 쪽 결과로 드러난 셈입니다.

소송비용도 나뉘었습니다. 원고가 60%, 의뢰인이 40%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진 판결에서는 이렇게 청구가 인정된 정도를 반영해 비용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청구액 약 3,000만 원 중 위자료로 인정된 것은 1,000만 원이었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정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다고 해서 책임이 그만큼 작게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은 인정됐고,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주문은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부담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인정된 1,000만 원만 보고 당사자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됐는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이 이뤄졌는지도 판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상대가 기혼인 걸 나중에 알았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그렇게 믿게 행동했다는 자료, 교제 기간과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하죠.

반대로 처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로 소송을 당하면 청구액 전부를 물어 주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교제 경위와 기간, 상대를 속인 정도, 양쪽 연령 같은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따로 정합니다.

이 사건도 약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Q3. 혼인 사실 은폐 소송과 배우자가 내는 상간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하는 사람과 지키려는 이익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청구는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교제 상대의 청구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정할 권리의 침해를 다룹니다.

같은 일을 두고 두 소송이 함께 생길 수도 있지만 성립 여부는 각각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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