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변호사 한눈에 보기
혼인 파탄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이혼 위자료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책임을 묻는 행위와 손해, 다른 청구와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청구인지 별도 손해배상인지, 상대방이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행위와 알게 된 날짜
- 원본 대화·진료 등 관련 자료
- 기존 합의·지급 내역
위자료변호사, 먼저 알아야 할 것
‘위자료변호사’를 찾아 오셨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이며, 여기에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책임은 부정행위·폭력·유기처럼 혼인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이 지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이혼 뒤 따로 청구할 때는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위자료 핵심 포인트
- 책임 있는 쪽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냅니다. 책임이 양쪽에 있으면 그 정도를 비교합니다.
- 액수 산정법정 금액표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나이·재산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적법한 증거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처럼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메시지·사진·진단서처럼 쓸 수 있는 자료로 다툽니다.
- 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기산점부터 확인합니다.
위자료 절차와 관할
위자료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맡은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위자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1.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둘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흔히 상간소송이라 부릅니다.
Q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 기간·파탄 경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자료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