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AGES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하며,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 부정행위·폭력·유기처럼 혼인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기한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관할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다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같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비용청구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요건
- 책임 있는 행위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심한 모욕처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정신적 고통
그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합니다. 책임이 양쪽에 있으면 그 정도를 비교합니다.
- 청구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진행 절차
- 01파탄 경위 정리
언제, 어떤 행위로 혼인이 깨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책임의 정도를 따집니다.
- 02증거 정리
메시지·사진·진단서·상담 기록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 03청구 상대 정하기
배우자에게 청구하고,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4청구·조정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며, 이혼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05판결·집행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냅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 자료
- 파탄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얻은 것)
-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진료·상담 기록 등)
- 혼인 기간과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위법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으는 방법부터 점검합니다.
- 재산분할과 혼동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달라 각각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이 내지만, 재산분할은 책임과 상관없이 양쪽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계산 착오
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액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떠도는 금액보다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격 |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정리 |
| 누가 청구하나 | 책임이 없거나 적은 쪽이 책임 있는 쪽에 | 책임과 상관없이 양쪽 모두 |
| 근거 | 민법 제843조·제806조, 제750조·제751조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제3자 | 부정행위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청구 가능 | 배우자 사이에서만 |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
- 혼인 기간
함께 산 기간과 혼인 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어떤 행위로 파탄됐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무겁고 오래 이어졌는지를 따집니다.
-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양쪽의 나이, 재산과 생활 형편을 함께 참작합니다.
- 그 밖의 사정
사건마다 다른 사정이 더해지므로,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성질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에 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소를 낸 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준용).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둘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 기간·파탄 경위·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흔히 상간소송이라 부릅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뒤 따로 청구한다면 기산점부터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면요?
책임이 양쪽에 있으면 그 정도를 비교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메시지·사진·진단서처럼 파탄 경위와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다만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가정법원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그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룹니다.
위자료를 정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위자료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파탄 경위와 가진 자료를 알려 주시면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할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