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요점 정리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혼할 때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둡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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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새로 정할 양육비인지, 변경·과거분·미지급 집행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액 결정과 이행 확보·강제집행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자녀 나이와 실제 지출
- 부모 소득·재산 자료
- 조서·판결과 월별 미지급표
양육비미지급, 먼저 알아야 할 것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양육비안주면·양육비미지급변호사·배드파더스도 이 안내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찾으셨든 절차·관할·비용의 틀은 같습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체적 사정을 더하고 뺍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는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단을 둡니다. 이행명령,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등이며,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거나 부모의 소득이 크게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금액 변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핵심 포인트
- 면접교섭과 별개면접교섭이 안 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는 없고,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 산정기준표법원이 공표한 산정기준표에서 시작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가 다르면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 받아 내는 절차집행권원(판결·조서)이 있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등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청구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바꿔 달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절차와 관할
양육비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양육비를 받아 내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안 줍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Q2.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 지급 기간과 방법은 협의나 판결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Q3. 양육비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 부모의 소득 변화 같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찾고 있었는데 양육비미지급 안내를 보면 되나요?
네. 사정은 달라도 적용되는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아 내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대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같은 틀로 진행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