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한눈에 보기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살아온 관계입니다. 부당하게 깨졌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신고 기한 |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재산분할) |
|---|---|
| 관할 |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공동생활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와 해소 뒤 정리할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사실혼 성립 확인, 재산분할·손해배상·주거 정산을 구별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동거·가족행사·공동생활 자료
- 재산 형성과 자금 부담
- 해소 경위와 현재 점유·생활 관계
사실혼위자료, 먼저 알아야 할 것
사실혼위자료 문제를 마주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사실혼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 관계와 구별하는 것이 첫 쟁점이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 모습,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사실혼은 이혼처럼 법원 확인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끝나므로, 언제 어떤 사정으로 관계가 끝났는지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은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해 나눌 수 있고, 이 청구도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쪽에는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핵심 포인트
- 사실혼 입증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줘야 합니다. 동거 기간·생활비 관리·가족 행사 참석 등이 자료가 됩니다.
- 부당 파기 책임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종료 시점신고 절차가 없어 관계가 끝난 날이 다툼이 됩니다. 별거·짐 정리 같은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사실혼 절차와 관할
사실혼 절차는 보통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부당하게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을 따져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실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요?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동거만 했어도 사실혼이 되나요?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Q3.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은 기여에 따라 나누며,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