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때 정하지 못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지나면 권리 소멸)
- 관할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 비용재산 규모와 특유재산·퇴직금·보전처분 등 다툴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요건
- 이혼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 청구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진행 절차
- 01재산 목록 만들기
부동산·예금·주식·보험·자동차와 퇴직금·연금, 그리고 채무까지 부부 양쪽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02형성 경위·기여 정리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생겼는지와 맞벌이 소득, 가사·육아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 03재산 보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 04협의
분할 방법(현금 정산·부동산 이전 등)과 지급 시기를 합의하면 문서로 남깁니다.
- 05조정·심판(소송)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뒤 따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06이행·집행
판결·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냅니다.
필요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자료
-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 자료
-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 관련 자료
- 대출 등 채무 자료와 그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
- 소득 자료와 가사·육아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이라면 그 취득 경위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2년 기한 경과
이혼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가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뒤라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재산 처분 방치
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이미 처분됐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합니다.
- 특유재산은 무조건 빠진다는 오해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도 다른 쪽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채무 누락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져야 순재산이 정확해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 재산 | 분할 대상 여부 | 살필 점 |
|---|---|---|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 | 대상 | 부동산·예금·주식 등,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기여로 나눔 |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 퇴직금·퇴직연금 |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도 검토 |
| 국민연금 | 분할연금 제도 |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 |
| 채무 | 함께 정산 |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지가 쟁점 |
기여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 재산 형성 경위
재산이 언제, 누구의 소득이나 자금으로 마련됐고 어떻게 유지·증가했는지를 봅니다.
- 소득과 맞벌이
각자의 소득 활동과 그 소득이 가계와 재산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집니다.
- 가사·육아
가사노동과 육아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혼인 기간과 그 밖의 사정
법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여기서 혼인 기간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보는 쟁점
-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살아온 관계로, 부당하게 깨졌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의 정도는 혼인 기간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가사소송법 제46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결혼 전에 마련한 집도 나누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대출 상환이나 관리 등으로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나누나요?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아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에 비추어 어떻게 반영할지 따집니다.
빚도 나누나요?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재산과 함께 따져 순재산을 정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생긴 채무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처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고,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처분했다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책임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따로 다툽니다.
동거만 했어도 사실혼이 되나요?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며,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