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생활비 핵심 요약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혼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관할 | 상대방의 주소지(마류 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46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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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혼인 중 생활비인지 자녀 양육비인지, 긴급한 생활 지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부 사이 부양료와 이혼 후 양육비, 임시처분과 최종 결정을 구분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현재 생활비 지출과 소득
- 상대방의 지원·중단 경위
- 별거와 기존 합의·재판 기록
별거중생활비, 먼저 알아야 할 것
별거중생활비를 검토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생활비안주는남편도 별거중생활비와 같은 뜻입니다. 어느 말로 찾으셨든 절차·관할·비용은 같습니다.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근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한다는 민법 규정입니다(민법 제826조·제833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등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판례는 이미 지난 기간의 부양료를 원칙적으로 부양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뒤의 것부터 인정하므로, 생활비를 요구한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나 부양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 전이라도 생활비 지급 등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전 지급을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41조).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핵심 포인트
- 소송 중 사전처분판결 전이라도, 이혼소송이나 부양료 사건이 진행 중이면 생활비 지급 같은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요구 기록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내용증명을 남겨 둡니다. 지난 기간의 부양료는 언제 청구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부양·협조 의무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
- 부양료 심판부양료·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은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조정부터 거칩니다.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절차와 관할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 절차는 보통 상대방의 주소지(마류 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46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별거중생활비 자주 묻는 질문
Q1.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다만 별거하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누가 어떤 이유로 집을 나왔는지부터 정리합니다.
Q2.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버려 둔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별거 경위와 기간, 연락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Q3. 부양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 생활 정도 등 사정을 보고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Q4. 생활비안주는남편도 별거중생활비와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어,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이혼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이름으로 찾으셨든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이 글의 출처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