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이 끝난 뒤 의뢰인 쪽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맞서 낸 청구는 기각됐고,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건개요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놓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관계된 제3자도 위자료 문제로 피고가 됐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눌 재산에 넣을지, 금융재산을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도 관계가 끝나면 함께 일구고 지킨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고,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도 문제가 됩니다.
① 증여받은 부동산
특유재산, 곧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증여·상속으로 혼자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고 줄지 않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런 기여를 인정해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특유재산이면 무엇이든 나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② 비율과 기준 시점
비율은 의뢰인 측 25%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재산을 얻게 된 경위, 경제적 기여를 함께 따졌습니다.
금융재산은 사실혼이 해소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검토됐고, 그보다 앞선 어느 날 잔액이 많았다는 것만으로 숨긴 재산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금전과 귀금속을 숨겼다는 의혹도 제출된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정산 방식과 증거
정산은 재산을 지금 명의대로 각자에게 두고, 비율에 따른 차액만 돈으로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덧붙여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는지와 그 증거를 모은 방법이 문제 되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식의 수집은 이 판결과 상관없이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상대방인 사실혼 배우자는 반소를 냈으며, 관계된 제3자도 함께 피고가 됐습니다.
한 소송 안에서 배우자의 책임, 제3자의 책임, 두 사람 사이의 재산 정산을 한꺼번에 다룬 셈입니다.
판결에 담긴 의뢰인 측 몫은 이렇게 나뉩니다.
- 위자료 3,000만 원. 이 가운데 1,000만 원은 제3자가 상대방과 공동하여 지급합니다.
- 재산분할금 4,200만 원. 증여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 대상에 의뢰인 측 비율 25%를 적용하고 명의별 차액을 돈으로 맞춘 결과입니다.
- 상대방 반소 기각. 반소로 의뢰인에게 지워진 의무는 없습니다.
주문의 부수 조항도 의뢰인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1/3, 상대방이 2/3를 부담하고,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위자료를 3,000만 원, 재산분할금을 4,2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제3자에게는 위자료 가운데 1,000만 원 부분을 상대방과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했고, 상대방이 낸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두 위자료 숫자를 더해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위자료는 전체가 3,000만 원이고, 그 안의 1,000만 원 범위에서 제3자도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실제 지급까지 끝났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관계가 끝나면 함께 모으고 지킨 재산을 나누자고 할 수 있고,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에는 위자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인정돼야 하니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본소와 반소가 함께 걸린 사실혼 사건에서 반소 기각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방이 거꾸로 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소로 의뢰인에게 생긴 지급 의무가 없으니, 받을 돈을 계산할 때 반소 줄은 빼고 읽으면 됩니다.
이 사건은 반소가 기각된 상태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의뢰인 측에 인정됐습니다.
Q3. 판결에 적힌 위자료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말하면 왜 틀리나요?
제3자의 1,000만 원은 위자료 3,000만 원 바깥에 더해지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 겹쳐 있는 공동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를 더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보다 크게 셈한 것이 됩니다.
누가 내든 공동 부분은 한 번만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