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핵심 요약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길이 있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같은 쟁점이 함께 걸려 있어 처음 방향을 잡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혼 의사만 다투는지, 재산·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협의·조정·소송 중 가능한 절차와 함께 맡길 청구를 구분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혼인·별거 시점과 현재 주소
- 자녀 돌봄과 재산·채무 개요
- 받은 법원 서류나 기존 합의서
이혼변호사,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변호사’를 찾아 오셨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가사변호사는 모두 같은 뜻으로 찾는 말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절차와 관할은 같아서 이 안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어느 길이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의 방식입니다. 재산·자녀·증거를 한꺼번에 살펴 이혼 뒤의 생활까지 내다보고 설계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권리 가운데는 기한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핵심 포인트
- 자녀 문제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증거 보전파탄 경위와 재산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협의냐 소송이냐상대방이 이혼과 조건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갈립니다.
- 기한 점검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6개월·2년 같은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관할
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맡은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이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도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편이 시간·비용·자녀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합의가 안 될 때 검토합니다.
Q2.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자녀가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정을 알려 주시면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Q3. 가사변호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혼변호사 안내가 맞나요?
맞습니다. 가사변호사는 부르는 이름만 다릅니다. 맡은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근거 자료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