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절차, 먼저 요약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혼할 때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둡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새로 정할 양육비인지, 변경·과거분·미지급 집행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액 결정과 이행 확보·강제집행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자녀 나이와 실제 지출
- 부모 소득·재산 자료
- 조서·판결과 월별 미지급표
양육비소송절차, 먼저 알아야 할 것
양육비소송절차가 궁금하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체적 사정을 더하고 뺍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는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단을 둡니다. 이행명령,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등이며,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뒤늦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한 금액도 자녀가 자라거나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등 사정이 바뀌면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핵심 포인트
- 받아 내는 절차집행권원(판결·조서)이 있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등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청구정하지 않고 이혼했어도 청구할 수 있고, 사정이 바뀌면 금액 변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과 별개면접교섭이 안 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는 없고,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 산정기준표법원이 공표한 산정기준표가 출발점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양육비 절차와 관할
양육비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접수부터 판결·신고까지 절차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양육비소송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 부모의 소득 변화 같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안 줍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재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Q3.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 지급 기간과 방법은 협의나 판결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