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AIR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청구할 수 있어,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지만, 증거를 모을 때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기한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관할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그 가정법원 · 혼인을 유지하며 따로 내면 대개 민사 법원(지방법원)
- 비용청구 범위와 증거 상황,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요건
- 기혼 사실 인식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 전의 행위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 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진행 절차
- 01사실관계·증거 점검
가진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적법하게 얻은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02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계좌번호 같은 단서로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03청구 방식 결정
이혼소송과 함께 낼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04소 제기
청구 금액과 그 근거(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를 정리해 소장을 냅니다.
- 05변론·판결 또는 합의
상대방의 반박(기혼 사실을 몰랐다, 파탄 뒤였다 등)에 대응하고, 합의로 끝낸다면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 06집행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원고가 법률상 배우자임을 보이는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 적법하게 얻은 것)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상간자의 인적 사항 단서(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직장 등)
-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진료·상담 기록 등)
자주 하는 실수
- 위법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만 모읍니다.
- 상간자에게 직접 따지기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소송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 시효 경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 파탄 뒤 관계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그 시점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vs 상간자에게만 따로
| 구분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 혼인을 유지하며 따로 청구 |
|---|---|---|
| 법원 | 그 이혼소송을 맡은 가정법원 | 대개 민사 법원(지방법원) |
| 이혼 여부 | 이혼을 전제로 함께 정리 |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 |
| 함께 다툴 것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의 다류 사건으로 정하면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면 그 가정법원이 함께 다룹니다.
반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대개 민사 법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방식부터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어도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같은 정황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성적 행위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함께 보는 쟁점
- 상간소송 피고의 30일 답변서 제출과 대응방법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단서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숙박 기록과,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모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알았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함께 아는 사람, 대화 내용, 만남의 방식 등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반박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한다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언제 알게 됐는지가 기산점이 되므로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청구 범위와 증거 상황,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때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지므로, 당시 대화와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