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어, 처음 소장을 쓸 때 무엇을 함께 청구할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제842조). 다만 '중대한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6므90 판결). 둘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 기한부정행위·그 밖의 중대한 사유: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
- 관할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는 가정법원(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22조)
- 비용재산분할·양육권 등 다툴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요건
- 법정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 기간
부정행위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제842조). 다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청구하는 쪽의 책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상 부부
재판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의 절차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은 이혼 절차 없이 끝나고, 위자료·재산분할을 따로 다툽니다.
진행 절차
- 01이혼 사유·청구 범위 정리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 가운데 무엇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기한이 걸린 사유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02증거 정리·재산 보전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03소장 접수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지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가 급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생활비 지급 같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조정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를 내도 대개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 05가사조사·변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돌아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변론을 거칩니다. 자녀 양육이 쟁점이면 가사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 06판결 확정·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소장(이혼 사유와 청구 취지·원인을 적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청구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얻은 것)
-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금융 자료·퇴직금·연금 자료 등)
- 양육비를 청구하면 부부의 소득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청구 기간 경과
부정행위를 알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용서했다고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도 따지므로, 사실을 안 날부터 서둘러 정리합니다.
- 위법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쓰기는커녕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으는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양육 청구 누락
이혼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빠뜨리면 이혼 뒤 따로 다퉈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판결 뒤 신고 누락
판결이 확정돼도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
|---|---|---|
| 전제 |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 | 합의가 없어도 법정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능 |
| 법원 절차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소송 |
| 관할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 부부의 주소지에 따른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
|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없음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청구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 가능 |
| 신고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소를 낸 사람) |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민법 제840조)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2.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는 등, 함께 살며 돕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내버려 둔 경우입니다.
-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폭행·학대·심한 모욕처럼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나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입니다.
- 5.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앞의 다섯에 들지 않아도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된 경우입니다. 폭언, 오랜 별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지만, 그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는 순서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 법이 정한 차례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 때
부부 모두의 주소(보통재판적)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한쪽이 남아 있을 때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어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 그 밖의 경우
위 두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때
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사진·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가 급하면 이혼과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함께 보는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가 관건입니다.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조정은 꼭 거쳐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재산이나 양육을 두고 다툼이 크면 가사조사·감정 때문에 길어집니다.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예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중에 자녀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이라도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생활비 지급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소장과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생사불명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만 상대방을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비가 판결대로 이행되는지도 챙깁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다툼의 범위(재산분할·양육권 포함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때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와 파탄의 책임이 약해졌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