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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LITIGATION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어, 처음 소장을 쓸 때 무엇을 함께 청구할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제842조). 다만 '중대한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6므90 판결). 둘째,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 기한부정행위·그 밖의 중대한 사유: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
  • 관할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지는 가정법원(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22조)
  • 비용재산분할·양육권 등 다툴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요건

  • 법정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 기간

    부정행위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제842조). 다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청구하는 쪽의 책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상 부부

    재판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의 절차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사실혼은 이혼 절차 없이 끝나고, 위자료·재산분할을 따로 다툽니다.

진행 절차

  1. 01
    이혼 사유·청구 범위 정리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 가운데 무엇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기한이 걸린 사유는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2. 02
    증거 정리·재산 보전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3. 03
    소장 접수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해지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가 급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생활비 지급 같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조정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를 내도 대개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5. 05
    가사조사·변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돌아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변론을 거칩니다. 자녀 양육이 쟁점이면 가사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6. 06
    판결 확정·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소장(이혼 사유와 청구 취지·원인을 적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청구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 등, 적법하게 얻은 것)
  •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금융 자료·퇴직금·연금 자료 등)
  • 양육비를 청구하면 부부의 소득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청구 기간 경과

    부정행위를 알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용서했다고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도 따지므로, 사실을 안 날부터 서둘러 정리합니다.

  • 위법한 증거 수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자기가 끼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쓰기는커녕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으는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양육 청구 누락

    이혼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빠뜨리면 이혼 뒤 따로 다퉈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판결 뒤 신고 누락

    판결이 확정돼도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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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전제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합의가 없어도 법정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능
법원 절차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조정을 먼저 거친 뒤 소송
관할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부부의 주소지에 따른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없음
재산분할·위자료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청구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 가능
신고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소를 낸 사람)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민법 제840조)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2.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는 등, 함께 살며 돕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내버려 둔 경우입니다.

  •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폭행·학대·심한 모욕처럼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 어려운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나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입니다.

  • 5.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앞의 다섯에 들지 않아도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된 경우입니다. 폭언, 오랜 별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지만, 그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는 순서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 법이 정한 차례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 때

    부부 모두의 주소(보통재판적)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한쪽이 남아 있을 때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어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 그 밖의 경우

    위 두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때

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사진·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가 급하면 이혼과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함께 보는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가 관건입니다.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조정은 꼭 거쳐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재산이나 양육을 두고 다툼이 크면 가사조사·감정 때문에 길어집니다.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예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중에 자녀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이라도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생활비 지급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소장과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생사불명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만 상대방을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비가 판결대로 이행되는지도 챙깁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다툼의 범위(재산분할·양육권 포함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때 예상 범위를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와 파탄의 책임이 약해졌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