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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먼저 소장에 적힌 주장과 증거,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는 일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Q2.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알았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지므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나 만남 당시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별거 중인 사람을 만났는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책임과 사생활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잠시 떨어져 지냈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이 파탄된 시점과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시점 다툼이 책임 유무와 위자료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송 서류는 송달받는 장소로 보내지므로, 소송 초기에 송달 장소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송달받을 장소를 법원에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로 끝내는 경우에는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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