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50조·제751조),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50조·제751조),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는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주므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이혼한 뒤에도 이 기간 안이라면 상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내용이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대개 민사 법원에 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증거 상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