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재산분할, 먼저 요약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식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 |
|---|---|
| 관할 | 부부의 주소지(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51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미 합의한 조건과 조정에서 정해야 할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출석·조서 검토의 범위와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진행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합의 초안과 미합의 항목
- 재산 정산표와 지급 일정
- 자녀의 생활·양육비 계획
조정이혼재산분할, 먼저 알아야 할 것
조정이혼재산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55조·제36조). 조정을 맡는 곳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한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기일에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지정·양육 문제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합의한 조건이 조서에 빠짐없이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조정이 성립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올리는 신고는 따로 해야 하므로, 조서를 받으면 신고까지 챙깁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거나,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이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정이혼 핵심 포인트
- 2주일 이의 기간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 먼저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소를 먼저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열립니다.
- 본인 출석본인이 조정기일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조서 문구 확인재산분할·양육 조건이 조서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조서에 적혀야 조정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 절차와 관할
조정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51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 전에 분할 대상과 가액을 따져 조건이 적정한지 봅니다.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조정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Q1.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에 관한 청구도 이혼 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채 이혼만 조정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재산분할·위자료는 그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성립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까지 함께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Q3.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거나,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조정을 신청해 시작한 사건은 조정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