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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남양주 이혼조정 | 집 판 돈을 나누고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사례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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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은 팔되 대출과 매각 비용을 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리 받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정리할 문제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고 나눌지, 집이 팔리기 전까지 담보대출 부담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세 문제는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산 기준만 정해 두면 그 사이 대출 문제로 다시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매도 전과 매도 후를 나눠 각각 정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은 각자 자기 것을 받기로 하고, 그 밖의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육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져야 양육비가 누구의 양육을 위한 돈인지, 면접교섭을 누가 하게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세 조항이 한 묶음으로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신청서에서 구한 것

의뢰인은 이 사건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로는 월 70만 원을, 재산은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② 조서에 담긴 재산·양육 조항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신청 그대로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양육비는 한 금액 대신 구간을 나눴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는 월 50만 원, 그 뒤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70만 원입니다.

재산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판 뒤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집이 팔릴 때까지는 의뢰인이 담보대출원리금의 절반인 월 76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두 사람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포함해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조서에서 정한 것 말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고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③ 면접교섭 조건

면접교섭은 월 1회로 하되 요일과 시간은 협의하고, 3일 전까지 알리면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우선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으며,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고, 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때 효력이 생겼습니다.

조서에 정해진 내용은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택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 정산, 매도 전 원리금 분담, 연금 분할 포기와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정리하는 내용, 단계별 양육비, 그리고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한 월별 면접교섭입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정해진 금전 지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적은 것은 조서에 정해진 내용까지입니다.

주택 매도나 정산금 지급이 실제로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정조서 하나에 이혼과 재산, 양육 조건을 모두 담을 수 있나요?

이혼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조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주택 정산과 매도 전 대출 분담, 양육 조건이 모두 한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는 대신 조항 하나하나가 확정된 효력을 가지니 문구를 잘 읽어야 합니다.

Q2. 이혼조정 조서가 나온 뒤 상대가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금전 지급 조항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새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사건은 정산금이 매도 뒤에 생기는 구조라 매도 시점이 먼저 문제 됩니다.

Q3. 집이 팔리기 전에 이혼 조정부터 끝내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매도 전 부담과 매도 후 정산을 나눠 정해 두면 매도를 기다리지 않고 이혼을 먼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가 늦어질 때의 대출 부담이 조서에 비어 있으면 이혼 뒤에 그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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