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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안내 · 전국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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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먼저 요약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하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관할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파탄 책임과 혼인 회복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부터 확인합니다.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와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을 구분하고 대안적 합의 절차도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갈등·별거·화해 시도의 경과
  • 자녀와 상대방 생활에 관한 자료
  • 관련 소송·합의 기록

유책배우자, 먼저 알아야 할 것

유책배우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질 만큼 책임이 약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 쪽이라면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별거 기간은 얼마인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쪽이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위자료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이 있는 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과 기산일 정리
무엇을언제까지언제부터 세나놓치면
협의이혼 숙려기간1개월 · 3개월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신고3개월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6개월 · 2년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6개월 · 2년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재판상 이혼 신고1개월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2년이혼한 날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1년 · 5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3년 · 10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30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5년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책배우자 이혼 핵심 포인트

  • 예외 사정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약해진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호와 배상예외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상이 이루어졌는지도 고려합니다.
  • 재산분할은 별개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눠서 봅니다.
  • 원칙은 불허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절차와 관할

유책배우자 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1.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2.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3.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4.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5.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6.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언제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 사유필요 없습니다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 절차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재산분할·위자료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때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유책배우자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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