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한눈에 보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법적 이유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부정행위 등: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
|---|---|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주장하려는 사유와 그 시점, 현재도 계속되는 사정부터 확인합니다. 사유별 요건과 증거, 기한 검토와 실제 소송 대리를 구분해 안내받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중요 사건의 날짜별 목록
-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원본 자료
- 상대방의 반박·화해 경과
이혼사유,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이혼귀책사유도 이혼사유와 이어진 문제라 함께 찾지만, 뜻과 요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사정을 듣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사유가 문제 되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갈 때입니다.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에는 사유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청구하는 쪽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을 때,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밖의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1조·제842조). 다만 그 사유가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6므90 판결).
일상에서 겪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무능력, 게임 같은 중독, 잠자리 거부는 대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따지며, 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리고 집을 나갔다면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됩니다.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특히 그 사정 하나가 아니라 경위와 정도, 혼인 생활 전반을 함께 보고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로 판단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사유 핵심 포인트
- 여섯 가지 사유먼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사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고르고, 뒷받침할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중대한 사유성격 차이·경제 문제·중독·잠자리 거부 같은 사정은 대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보여 줘야 합니다.
- 책임의 소재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책임의 소재가 이혼 여부와 위자료를 함께 좌우합니다.
- 청구 기간'그 밖의 중대한 사유'와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이혼 사유 절차와 관할
이혼 사유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이혼사유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겨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제5호 사유가 되므로, 집을 나간 경위와 기간, 생활비를 보냈는지 같은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Q2.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당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은 피해자가 누구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사진·신고 기록처럼 폭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고, 보호가 급하면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Q3.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해 재판으로 가면 성격 차이는 대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따지며, 성격 차이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Q4. 이혼귀책사유를 찾고 있었는데 이혼사유 안내를 보면 되나요?
함께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서로 뜻이 같지 않아 근거 규정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갖춰야 하는 법적 이유로,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정에 맞춰 안내합니다.
이 글의 출처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