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기간 한눈에 보기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
| 관할 |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따로 내면 대개 피고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민사)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혼인관계 침해와 상대방의 기혼 인식, 기존 지급·합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과 병합할지 별도 민사소송으로 할지, 여러 상대방·항소·집행을 포함할지 정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혼인·별거와 부정행위의 시간 순서
-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
- 합의서·입금 내역과 청구 상대방 정보
상간자소송기간, 먼저 알아야 할 것
상간자소송기간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이, 따로 내면 대개 민사 법원이 맡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정하는데,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청구 기한도 있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줘야 할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그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아우릅니다. 그렇더라도 증거를 위법한 방법으로 모으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핵심 포인트
- 증거는 적법하게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부터 점검합니다.
- 시효청구는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기혼 사실 인식책임을 물으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 부정행위 입증메시지·사진·숙박 기록 등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절차와 관할
상간소송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따로 내면 대개 피고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민사)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 곧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안인지부터 계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간자소송기간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Q2.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단서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출처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