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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안내 · 전국

재산분할청구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가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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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요점 정리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가 재산분할입니다.

청구·신고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
관할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예상 비용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분할 대상과 평가액,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에 대한 다툼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조회·평가·보전처분·등기·집행이 기본 업무에 포함되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재산·채무 목록과 확인 가능한 명의
  • 취득 자금·상환·증여 내역
  • 부동산·사업체·연금 평가 자료

재산분할청구, 먼저 알아야 할 것

재산분할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분할할 순재산을 정할 때는 부동산·예금·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까지 함께 따집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두고,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 재산 보전소송하는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살핍니다.
  • 기여도가 기준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소득, 가사·육아도 기여로 따집니다.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앞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연금도 이미 받은 퇴직금처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챙깁니다.

재산분할 절차와 관할

재산분할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이혼 뒤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청구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맡아 대리합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재산분할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기여의 정도는 혼인 기간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소득과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3.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작성 근거는 아래 1차 출처입니다. 법령·실무 기준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판단은 원문 확인과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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