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원 요점 정리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부정행위 등: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면 예외) |
|---|---|
| 관할 |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혼 사유, 상대방의 다툼과 함께 청구할 재산·양육 문제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청구의 포함 여부, 보전처분과 항소의 별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갈등의 주요 사실과 날짜
-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지출 기록
- 소장·답변서·기일 통지
이혼법원, 먼저 알아야 할 것
이혼법원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해당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혼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소를 내도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는 이혼과 함께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할 일이 남는데,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1개월 · 3개월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를 신청합니다. |
| 협의이혼 신고 | 3개월 |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때도 같습니다.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6개월 · 2년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 재판상 이혼 신고 | 1개월 |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소를 낸 사람이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한 날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 재산 빼돌리기 취소 (사해행위취소) | 1년 · 5년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빼돌린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
| 위자료·상간 손해배상 청구 | 3년 · 10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 30일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 5년 | 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 (혼인 기간 5년 이상) | 그 뒤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은 사건마다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혼소송 핵심 포인트
- 청구 기간부정행위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 조정 먼저이혼소송은 조정부터 거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끝까지 지킬 조건을 조정 전에 미리 나눠 둡니다.
- 함께 정할 것재산분할·위자료·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빠뜨리면 이혼 뒤 다시 다퉈야 합니다. 한 번에 청구합니다.
- 이혼 사유 특정해당하는 사유를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가운데서 먼저 고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모아 둡니다.
이혼소송 절차와 관할
이혼소송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함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차례, 가사소송법 제22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부부의 주소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것부터 확인하고, 접수부터 기일 출석까지 함께합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담에서 종결까지
- 상담 · 사실관계 정리혼인 기간·자녀·재산·파탄 경위를 듣고, 협의로 정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대표변호사가 정합니다.부정행위가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 안
- 증거 · 재산 자료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적법하게 모으고, 상대방 재산은 법원을 통한 확인 절차도 활용합니다.
- 재산 보전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어 둡니다.
- 소장 접수 · 조정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대개 조정이 먼저 열립니다. 받아들일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기일에 직접 나갑니다.
- 이혼 신고 · 후속 절차판결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분할 이행과 양육비 집행까지 챙깁니다.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이혼법원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 중에 자녀와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이라도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생활비 지급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소장과 함께 검토합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가 관건입니다.
Q3.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비교적 빨리 끝나고, 재산이나 양육을 두고 다툼이 크면 가사조사·감정 때문에 길어집니다.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예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