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수집 핵심 요약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 곧 위자료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안 날부터 3년·행위한 날부터 10년 |
|---|---|
| 관할 |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따로 내면 대개 피고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민사)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혼인관계 침해와 상대방의 기혼 인식, 기존 지급·합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과 병합할지 별도 민사소송으로 할지, 여러 상대방·항소·집행을 포함할지 정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혼인·별거와 부정행위의 시간 순서
-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
- 합의서·입금 내역과 청구 상대방 정보
외도증거수집, 먼저 알아야 할 것
외도증거수집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상간소송증거·상간녀소송증거·남편외도증거·불륜증거수집은 모두 같은 뜻으로 찾는 말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절차와 관할은 같아서 이 안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청구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이, 따로 내면 대개 민사 법원이 맡습니다.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입증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하지만, 증거를 모을 때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핵심 포인트
- 증거는 적법하게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모으는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시효행위한 날부터 10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혼 사실 인식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같은 자료로 입증합니다.
상간소송 절차와 관할
상간소송 절차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면 그 가정법원, 따로 내면 대개 피고 주소지 등의 지방법원(민사)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적법하게 모은 증거를 쟁점에 맞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도증거수집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Q2.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단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단서로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4. 상간소송증거·상간녀소송증거도 외도증거수집과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뜻입니다. 적법하게 모은 증거를 쟁점에 맞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어느 이름으로 찾으셨든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근거 자료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