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아이를 키울 사람은 어떻게 정했나요?
남양주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방향이 정해지는 만큼 이 지정이 나머지 조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친권까지 한 사람에게 모인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조서가 말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됐는지, 양육환경 조사가 있었는지는 조정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니까요.
대신 양육권이 정해진 뒤 무엇이 따라왔는지를 보는 편이 이 사건을 읽는 바른 순서입니다. 양육권을 다투는 분이라면 결과 한 줄보다 그 뒤에 따라온 조항들의 짜임새가 더 쓸모 있는 참고가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신청과 지정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신청 때부터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서에서도 의뢰인이 두 지위를 모두 맡았습니다.
② 지정에 따라온 조항
양육권이 정해지자 나머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으로 단계가 나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로 하되 요일·시간을 협의하고 의뢰인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이 가지면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여권 발급이나 병원 치료 동의처럼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필요한 일을 양육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둘이 나뉘어 있으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런 일마다 친권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불편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양육권을 가지면 상대방은 아이 일에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부모로서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 조서도 면접교섭을 매달 하도록 정했습니다.
Q2. 양육권 다툼에서 친권만 상대에게 남기면 어떤 불편이 생기나요?
아이를 키우는 쪽이 여권 발급, 병원 치료 동의, 통장 개설처럼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마다 친권자의 협조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사이라면 그때마다 일이 멈추기도 하죠.
이 사건은 두 지위가 모두 의뢰인에게 모였습니다.
Q3. 이혼조정에서 양육권을 정할 때 양육환경 조사를 꼭 하나요?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크거나 자녀 복리를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기도 하고, 양쪽 합의가 분명하면 조사 없이 조정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사가 있었는지는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