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 부모로서의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직접 돌보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양육자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 부모로서의 법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직접 돌보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양육자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눠 정하거나 친권을 부모가 함께 갖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나눠 정하면 자녀에 관한 결정마다 부모가 협력해야 하므로,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이혼 때와 비교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