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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서영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이혼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43조·제806조).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처럼 혼인을 깨뜨린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지며,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그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양쪽에 있으면 그 정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Q2.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이혼소송에서 함께 낼 수 있고 청구 기한도 서로 다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Q3.위자료 금액과 청구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나 금액표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한다면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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