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요점 정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 입양,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확인·부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나 판결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관할 | 자녀의 주소지(성·본 변경·친양자 입양·친생부인, 가사소송법 제44조·제26조)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인지청구·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가사소송법 제26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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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친자관계·인지·입양·성본 변경 중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계 확인과 등록부 정리, 검사·조사 필요성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가족관계 기록
- 자녀의 생활·복리에 관한 자료
- 기존 재판·입양·인지 관련 서류
친양자입양, 먼저 알아야 할 것
친양자입양을 검토하고 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와 성이 다른 경우 등이 그 예이며, 허가 뒤에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 외의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내며,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민법 제863조·제864조).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라면 부부의 한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제847조). 그 밖의 사유로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냅니다(민법 제865조).
친생자·성본·입양 핵심 포인트
- 친생부인 기한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으므로, 의심이 생긴 때부터 기록합니다.
- 성·본 변경 허가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아버지·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친양자 입양 요건미성년자를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친생부모의 동의와 자녀 쪽 승낙이 필요합니다.
- 혼인 외 자녀의 인지인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성본·입양 절차와 관할
친생자·성본·입양 절차는 보통 자녀의 주소지(성·본 변경·친양자 입양·친생부인, 가사소송법 제44조·제26조)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인지청구·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가사소송법 제26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혼인 기간과 친생부모의 동의 같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입양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54조의2), 이미 신고됐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Q2.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아이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입양을 하면 자녀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므로, 두 방법의 요건과 효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Q3. 친자 확인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 외의 자녀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그 밖의 사유로 친생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냅니다.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로 판단이 어려우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