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사기 요점 정리
혼인 무효·취소는 혼인할 때부터 법이 정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고, 혼인 전 파혼은 약혼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 관할 | 부부의 주소지(혼인 무효·취소, 가사소송법 제22조),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상담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세요
혼인 무효·취소·이혼 중 어떤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도별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원하는 결과만으로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혼인 신고와 의사 형성 경위
-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자료
- 현재 가족관계 기록
국제결혼사기, 먼저 알아야 할 것
국제결혼사기 문제를 마주했다면, 절차와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혼인,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 등을 무효로 정합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한쪽이 처음부터 부부로 살 뜻이 없었다면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혼인 무효의 소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다면 혼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사기·강박에 따른 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민법 제823조),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제806조).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고,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3조~제805조). 약혼을 해제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입니다(민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혼인 무효·취소·파혼 핵심 포인트
- 취소 청구 기한사기·강박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무효·취소와 손해배상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파혼과 약혼 해제약혼의 강제 이행은 청구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한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무효냐 취소냐무효와 취소는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혼인의 합의가 아예 없었다면 무효를, 속거나 강요당한 혼인이라면 취소를 살핍니다.
혼인 무효·취소·파혼 절차와 관할
혼인 무효·취소·파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혼인 무효·취소, 가사소송법 제22조),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13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기한부터 확인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국제결혼사기 자주 묻는 질문
Q1. 파혼하면 예물과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해제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Q2. 혼인 취소와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 취소는 혼인할 때부터 있던 법정 사유를 들어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며(민법 제824조), 자녀 양육과 손해배상은 이혼과 같은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Q3. 국제결혼도 혼인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혼인의 성립요건이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63조) 적용할 법부터 확인하고, 처음부터 부부로 살 뜻이 없었는지 또는 속아서 혼인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이 안내는 아래의 1차 출처(법령·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이 걸린 사안은 원문을 함께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