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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되나요?

'성격 차이'라는 말 자체는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 차이로 갈등이 되풀이되고 대화가 끊기거나 별거가 이어져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졌고 관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야 합니다.

Q3.이혼을 준비할 때 증거와 청구 기한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제6호의 사유로 다툴 수 있고, 진단서·사진·신고 기록 같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변이 위험하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다른 쪽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있었고 언제 알았는지, 지금도 이어지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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