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오간 뒤, 대개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돌아가 가사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와 양육자·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Q2.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맡고, 어느 가정법원인지는 부부의 주소에 따라 차례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 경우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Q3.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조정도 거쳐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혼과 조건에 합의하면 비교적 일찍 끝나고, 재산 규모나 양육자를 두고 다툼이 크면 가사조사·감정·사실조회 때문에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증거와 재산 자료를 갖추고 다툴 쟁점을 좁혀 두면 기일이 헛돌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예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재판으로 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려운 효력이 생기므로, 받아들일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