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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배우자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서는 상대방 주장 가운데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고, 나도 재산분할·위자료·양육에 관해 청구할 것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처음 낸 서면의 내용이 재판 내내 기준이 되므로 서두르되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Q2.이혼소송 답변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반소로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할지 같은 판단이 처음 답변서에서 정해지고, 한 번 적은 내용은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직접 쓰더라도 내기 전에 쟁점과 표현을 한 번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3.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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