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파탄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없을 만큼 책임이 약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상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고려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Q2.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해 줘야 하나요?
소를 낸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내가 혼인을 계속할 뜻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혼에는 응하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나에게 맞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Q3.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가 길어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별거를 누가, 왜 시작했는지에 따라 파탄 책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