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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진단서와 상담 기록, 경찰 신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이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을 다툰다면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 내역, 급여 자료처럼 재산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Q2.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별개로, 오히려 내가 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그 방법이 적법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나요?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사실을 물어 회신을 받는 사실조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다툰다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입증할 사실에 맞춰 신청 대상을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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