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843조).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자녀와의 유대,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2.경제력이 적으면 양육권을 받기 어렵나요?
경제력은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와의 애착, 양육의 계속성,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돌봐 온 기록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배우자의 외도와 소송 중 돌봄은 양육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나은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행동이 자녀의 양육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양육 상황은 최종 양육자를 정할 때도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면 사전처분과 함께 아이를 넘겨 달라는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