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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혼할 때 만나는 횟수와 시간, 장소,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 숙박이나 방학 중 만남, 연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2.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면접교섭이 거부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면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Q3.양육비를 안 주는데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별개의 의무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오히려 내가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한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받아 내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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