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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 제공을 명하게 하고, 그래도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Q2.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정기적으로 주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는 권리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한가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4). 같은 요건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5). 다만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에 직접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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