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같은 구체적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부모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같은 구체적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부모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는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구체적인 지급 기간과 방법은 협의나 심판·판결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정한 내용이 모호하면 다툼이 생기므로 끝나는 시점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이미 정한 양육비도 자녀가 자라 비용이 늘거나 부모의 소득이 크게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